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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5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매년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수급계획에는 젖소 사육 전망 및 원유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한 보고사항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15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