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질병치료에 적절한 복용제.주사제.수액류 등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수의사법」제16조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수액류 등의 의약품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사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약국개설자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 위주로 구비해 놓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17대 국회에서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홍문표의원 대표발의, 2007.9.11일)되었으나, 지역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하여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업무협약 체결(2008.4.17)을 통해 개설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약국에서는 의료체계 상 수액주사제 등은 구비하지 않고(대한수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구비율 3%) 있는바, 개선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아울러, 일부에서 의약품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유출 등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나, 현재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동물병원에서 더 많은 약품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또한, 의약품보다 관리가 엄격한 인체용 마약류약품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제도 및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따라서 의약분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및 안 제8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약품 판매)
제85조(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