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안 제19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