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고지 및 수납처분을 하고 있음.
또한 「행정소송법」은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부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되어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산정 등을 알지 못해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피고로 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행정소송의 피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