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인사청문 과정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이원화 함. 또한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및 관계인의 출석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은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 시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도덕성심사소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도덕성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에 대하여 관계인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인사청문 제도 전체 기간과 인사청문회기간을 각각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4조의2(도덕성심사소위원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2조의2(도덕성심사소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제18조의2(위원의 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