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발전사업자 및 원자력 홍보법인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도 결산심사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주변지역의 발전과 무관한 일회성·선심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발전사업자를 삭제함으로써 지원금의 사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