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소개업을 운위하여온 ‘복덕방 어르신’들의 경우(총 5,680명 중 5,428명이 60대 이상),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경험과 관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꾸려나가고 계신 경우가 다반사임
이 분들의 경우 현재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자격은 인정되나, 업무지역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로 한정되어 있어 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오랜 기간 부동산 소개업을 운영하여온 분들에게 업무지역 제한이라는 장벽을 제거하여 이분들의 오랜 실무경력을 사회적으로 더 활용코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