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제안이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목제품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정비(안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거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산림탄소로 한정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한 산림탄소를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탄소관리사제도 신설(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1) 산림탄소상쇄 및 거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ㆍ검증 및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ㆍ거래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2)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추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의 모니터링 및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중개 등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탄소협회의 설립(안 제30조의2 신설)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산림탄소협회를 설립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적인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9조(신규조림등)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9조(산림탄소상쇄)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제25조의2(산림탄소관리사)
제25조의3(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
제25조의4(산림탄소관리사 등의 교육 등)
제25조의5(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30조의2(산림탄소협회)
제35조(청문)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