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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라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함.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이 사후 승인 신청 기간 내에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의무를 면책할 필요가 있는데도, 현행법 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에 불필요하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이에 사후 승인 사유를 해소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후 승인 신청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