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명(3개월 이내에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의 영업자는 식품안전 교육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이유로 교육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3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영업자만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간 불평등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부적합 수입 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영업자 등이 교육을 받아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영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식품안전 교육을 받아야 할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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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