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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도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 현황’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도 공제회의 경우 수익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 및 공제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결정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공제회 운영에 있어 피공제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제급여 지급능력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제회 이사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후단·같은 항 제5호 및 제58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