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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령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세출예산안 편성 협의 등을 위하여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세출예산안 편성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후단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정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