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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카지노업의 허가는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및 유치계획,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재정능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한편 최근 ‘복합리조트 사업’, ‘크루즈 관광사업’ 등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카지노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기존의 카지노업자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와 더불어 불법적인 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카지노업 허가 시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카지노업을 허가하여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81조제1호의2·제82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카지노업 허가의 타당성 조사)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