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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는 현재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북5도는 그 밖의 이산가족 상봉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간의 교류 사업은 현재 이북5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북5도의 관장 사무 중 하나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현실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관장 사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