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그런데 주의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위와 같은 주위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