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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운전면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지방경찰청에서는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면허정지 40일을 받은 사람은 행정처분이 끝난 후에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명시해 행정처리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