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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제한·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반건축물, 공장, 음식점 등의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변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타 수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중복되는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수질관리와 함께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7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