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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