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 납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및 징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공단은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부과하게 되는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분할 납부 신청이 있으면 이를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현행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안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한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⑤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