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제안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제한적으로 하던 선박의 검역조사 시기를 선박이 검역 장소 등에 들어온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역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수단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추가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피난운송수단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난운송수단의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8조 및 제41조제1호 삭제)
종전에는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 등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운송수단의 입출국시 검역통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검역소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나. 검역 통보 대상 보완 (안 제9조)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운송수단은 원칙적으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통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을 검역 통보 대상에 포함함.
다.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 시기 개선(안 제11조)
종전에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였으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일몰 후에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 등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제8조(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제9조(검역 통보)
제11조(검역 시각)
제15조(검역조치)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