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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 업무협조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3호 및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업무)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