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94조제4항 신설)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상의 수뢰죄 등을 적용하도록 함.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변경(안 제102조 및 제105조)
「민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가 종전의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비하여 넓어진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대신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
다. 규제 재검토 대상 규정(안 제147조의2 신설)
규제 관련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3년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현행
개정안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