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ㆍ설비ㆍ기계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대여업자로 하여금 시설대여 등을 하는 시설ㆍ설비ㆍ기계 등의 물건에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標識)를 붙이도록 하고, 그 시설대여 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해당 표지를 손괴ㆍ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고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표지부착 의무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시설대여 등을 하는 시설ㆍ설비ㆍ기계 등의 물건에 대한 관리를 시설대여업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