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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은 각각 수질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
이에 특별대책지역 중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적고 오염총량관리제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환경관리와 함께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