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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선박에 비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면, 선장이나 선원이 사전에 여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였거나, 위급 시 여객의 비상탈출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여객에 대한 안전교육, 위급 시 여객 대피안내 및 구조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선원의 승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1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