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제안이유
현재 해수면 등에서의 양식업(養殖業)의 지원ㆍ육성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서, 내수면에서의 양식업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 및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양식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 및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어장이용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어장이용개발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어장이용개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업 관련 규정 통합(안 제9조 및 제42조 등)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면허,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정하고,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다. 어업회사법인의 양식업 면허 취득 허용(안 제10조제2항)
양식업의 규모화 및 양식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고, 양식업의 기업화를 통한 양식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촌계나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외에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 도입(안 제24조)
1) 지금까지 양식업 면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식어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양식기법을 양식업에 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본이 양식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 면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양식어장의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하고,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자의 면허 유효기간 연장이나 둘 이상의 양식업 면허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식어장의 이용 및 경영에 대한 양식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식어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안 제58조 및 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양식전문인력의 양성 및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양식산업의 선진화ㆍ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바.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안 제5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하고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운영에 드는 경비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양식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