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매우 심각한 비위이지만 현행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음.
공무원시험을 비롯해 다른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격검정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자격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자격검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