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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직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이직확인서를 폐지하는 대신에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직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7일 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이직의 확인)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9조(대기기간)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1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