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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은 버스노선이 폐지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대중교통이 운행된다 하더라도 먼 거리를 걸어가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취약지역으로 뽑히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해운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5조의2 제1항).
나. 국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5조의2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