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화재진압을 위해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어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중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음.
이에 긴급자동차의 그 본래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의 감면 및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2(형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