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제안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시행을 앞두고 의사의 승선 범위 및 16세 미만인 자의 선원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해당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던 것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장의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선박의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장(水葬)은 선박이 공해(公海)에 있고, 위생상 이유로 선내에 시체를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구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예정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장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마련함.
나.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의사의 선박 승선 규정 등 정비(현행 제84조 단서 삭제, 안 제84조제1호 및 제91조 단서)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르면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100명 이상이 승선하는 선박에는 예외 없이 의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가족만이 승무하는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2006 해사노동협약」에 맞추어 정비함.
다.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제도 신설(안 제115조의2 신설)
우리나라 선박에 외국인선원 고용이 증가하고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보장 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고용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외국인선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고용신고를 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선원노동위원회)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제17조(수장)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84조(의사의 승무)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제91조(사용제한)
제115조의2(외국인선원의 고용신고 등)
제124조(행정처분)
제144조(임원)
제145조(이사회)
제1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74조(벌칙)
제17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