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발의 ·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충실히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요원의 용어 변경 및 자격기준 확대(안 제2조 및 제10조)
의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용어를 변경하고,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여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함.
나.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개선(안 제15조의2)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산후조리업자가 18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유 종료 후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예방접종 추가(안 제15조의5)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라.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안 제15조의7 및 제15조의10제4호의2 신설)
산후조리업자는 감염ㆍ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공개(안 제15조의8 신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모자보건심의회)
제9조의2(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5조의2(결격사유)
제15조의5(건강진단)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8(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7(생 략)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생 략)
제15조의11(과징금)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청문)
제15조의14(생 략)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