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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여러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여러 부처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예산편성 사이에 연계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함. 이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함.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6월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이를 참작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