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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민간기업이 접경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접경지역에 지역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기반 중소기업 등의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재무건전성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