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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농로, 마을길 등 소규모 농어촌도로의 일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어촌도로에 인공구조물, 물건 등을 잠시 쌓아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ㆍ군수가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28 · 농어촌도로 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