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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온천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온천시설 등에 출입하여 온천의 온도,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 및 온천이용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25조(출입검사 등)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