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806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