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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