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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지방문화원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의2 및 제20조 삭제).
다.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라.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