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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음악 등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은 이용자 보호조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청약철회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