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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수협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출자좌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고, 조합의 경우에도 법률의 준용규정에 따라 우선출자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나 중앙회의 회원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과 중앙회의 경제활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수권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이에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우선출자 금지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7조(우선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