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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 분석사 검정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 또는 학력요건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인력이 검정에 응시하는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환경 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을 폐지하여 응시자수ㆍ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