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지, 폐유리, 폐유리용기, 폐금속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특정 업종 및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품 생산시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제도를 도입('92)하였으나, 규제의 대상인 폐지, 폐유리, 폐금속캔 등은 시장에서 원재료와 같이 유가로 거래되고 있어 규제가 없더라도 원가절감을 위해 원재료보다 경제적인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려 하며, 정부가 설정한 재생이용목표도 대부분 초과 달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규제로서 실효성이 없는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지침의 준수의무, 재활용가능자원 이용계획과 사용실적의 작성·보고의무 등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권고 및 조치명령,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7조제4항의 경우, 동 규정을 신설할 당시('03.1.1 개정) 기존의 재활용사업자 단체들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인정하기 위한 일종의 경과규정으로 입법되었으나, 당시 입법취지와 달리 상법 등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삭제,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제4항 삭제, 제31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8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3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