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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제정된 ′84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6건이 등록되었으며, 추가 등록 수요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박제업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과 미등록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되, 야생동물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당 야생동물이 법에 따라 획득된 개체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조 또는 판매되는 박제품의 장부 관리를 하도록 제도를 현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70조제9호 삭제, 제7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청문)
제70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