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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전자화폐를 발행ㆍ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의무를 폐지하여 비금융회사의 전자화폐발행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 등 가맹점에 알려야 하는 사항의 고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35조(겸업제한)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0조(외부주문등의 계약체결 기준 등)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