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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 이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FTA확대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 증가, 새로운 상품의 증가 등 소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피해의 신속한 확산,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 소비에 따른 소비자안전의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소비자단체 운영활동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주요 목적사업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가 기금의 설립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