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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법정된 동의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 변경인가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사용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정비사업장의 조합장들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제기되거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나 재인가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도정법은 조합설립변경인가나 재인가시에도 기존에 사용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같이 모든 동의서를 재징구하고 있어 사업의 조기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여 분쟁 정비사업장을 조기정상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