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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 제23조(입당)에 따르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원증 발급에 대한 의무 규정은 당원증의 활용도가 미비하고 특히, 찾아가지 않은 당원증이 대부분이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당원증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함(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입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