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 변경(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6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안 제23조의2 신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안 제23조의3 신설)
정부는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의 이용(안 제47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구축하는 경우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23조의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제43조(연차보고 등)
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