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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의 산정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알선료 및 수수료에 관한 통제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29 · 해외이주법